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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 대상 : 만19 ~ 34세
- 소득 : 5,000만 원
- 주택 : 무주택자
- 해당이자율 : 최대 4.5%
- 납입한도 : 최대 100만 원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 가능
- 청년 우대형 청년통장 가입자 :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능 합니다.
-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등 가입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바로가기 연결)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대구은행
청약 당첨 시 주담대 지원
- 조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 해야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 :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둔다.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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