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년도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률이 완화 되면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점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
정비기반시설 | 안좋음 | 보통 |
안전진단 | 안함 | 실시 |
조합원 조건 |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출물 소유 | 구역 내 소재한 건축물 및 토지 함께 소유 |
개발부담금 | 해당없음 |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과 |
주거이전비 | 지급 | 없음 |
사업진행 정도 | 어려움 | 재개발에 비해 쉬움 |
재개발 | 건물이 오래되었으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양호 한 곳을 대상 | |
재건축 | 도시 기반시설이 낙후 되어 전반적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알아보기
재개발 절차
재개발 사업 절차 100문 100답
재건축 절차
이주비 대출
관리저분계획인가 승인이 되면 이주와 동시에 철거를 시작합니다. 여기 조합원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시공사들이 나서서 금융권에 대출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주비 대출 역시 주택담보 대출의 일종으로 봐돠 됩니다.
금액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그외 | |
무주택자 | 15억미만 | LTV 50% | LTV 60% | LTV 70% |
1주택자 | 9억이하 | LTV 40% | LTV 50% | LTV 60% |
9억초과~ 15억미만 |
LTV 20% | LTV 30% | ||
한시적 1가구 2주택 |
9억이하 | LTV 40% | LTV 50% | |
9억이상 | LTV 20% | LTV 30% |
이주비 대출 신청 과정
대출서류 일괄 접수 ⇒ 이주비 통장 수령(소유토지 근저당 설정 및 이주비 총액의 10~30% 대출) ⇒ 이주일정 확정 신고
⇒이주 완료 및 최종 공가 확인(전기 수도 등 모든 공과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