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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게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게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의 일환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출이자 환급 일정(은행권) : 24.2.5. ~ 24.2.8. 까지
(2금융권은 3월 시행예정)
환급방법 : (부동산 임대업 제외)
-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경우 또는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의 경우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습니다.
-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 :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저금리 대환 확대개편
시행예정 시기: 24년 1분기 이내
대상: 2020년 1월 1일 부터 2023년 5월 31일 까지 대출 받은 소상공인(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개편 프로그램 특징 :
1년간 대환 이후 최대 5.0%의 대출금리 적용 및 보증료 0.7% 면제 등으로 최대 1.2%의 추가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