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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세금 환급금 조회(기부금 세금 감면) 한번에 정리 했으니 편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와 세금 등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번거로운 서류 작성과 제출 과정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및 모의계산
-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 아래 화면에 표시한 순서대로 들어가서 자료를 한번에 다운 받으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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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 :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모의계산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2023년을 선택 후 내려받은 파일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부금이 누락 될 수 있으니 미리 한번 체크하여 모의계산 하기 권장 드립니다.
연말정산 변경 된 공제 항목
-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비를 더 많이 공제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및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상향: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각각 30%에서 40%,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생활 및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을 의미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범위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을 빌려 살거나 임차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범위가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지급일은 국세청의 공지나 해당 연도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조회 및 지급일은 해당 연도의 세무 담당 부처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