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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분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받는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청탁금지법 때문입니다. 이제 걱정 말고 아래의 글을 참고 하시고 신년이나 명절에 서로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금액
- 식사비 : 3마원
- 선 물 : 5만원
- 경조사비 : 10만원
- 24년 설 명절 : 30만원(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청탁금지법 범위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 공직자는 직무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까지 선물이 가능하며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직무와 상관없는 공무원 직장동료 에게는 100만원 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신고방법(온라인신고)
방문신고 :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온라인 신고 :
청탁금지법 신고 양식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및 신고처리절차
적용 대상 기관 및 적용 대상자 판단 기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글을 참고하여 선물을 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