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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세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청방법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은행에 전화하여 바로 지급정지 신청 하면 피해를 보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를 일괄처리 하시고 싶으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손쉽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청 이용대상
이용대상 : 만 19세이상 내국인
신청유형 :
- 방문신청 : 행당 은행 또는 금융사(업무시간 중 가능)
- 콜센터 : 연중무휴 해당 은행 또는 증권사
- 어카운트 홈페이지 또는 앱 : 위 바로가기링크 참고
보이스피싱 신고방법
- 현장신고 : 보이스피싱이 의심이 된다면 연락받은 전화번호 그리고 입금계좌, 대면편취인 경우 장소와 대면 편취책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기억 한 후 112신고 시 자세히 설명 합니다.
- 고소 또는 진정 : 피해 지역 경찰서나 주거지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와 고발은 차이가 있으니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01.02 - [분류 전체보기] - 쉽게 알아보는 고소와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