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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행 시 주의사항

by hwanslife 2022. 10. 8.

목차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동킥보드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볼게요 

며칠 전 중학생 두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혀 행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었어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06/115821577/1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80대 뒤로 ‘쾅’…뇌출혈로 숨져

80대 노인이 보행 신호를 기다리다가 인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졌다. 킥보드에는 중학생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5일 SBS에 따르면, 이 일은 지난 8월 1일 오후 …

www.donga.com

전동킥보드는 자체적으로 최고 속도를 25㎞로 제한하고 있지만 인도에서 달린다면 보행자에게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속도 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통행 방법과 교통법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전동킥보드 유의 사항

첫번째,  전동킥보드는 원동기가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즉, 원동기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원동기운전면허없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두번째, 인도주행금지와 안전모 착용 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인도로 타고 가는 경우 도로교통법 13조1항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인도주행시 보행자와 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재산상 신변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운행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끌고 가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  2인이상 탑승 및 음주운전 입니다.

길을 가다보면 전동퀵보드를 2명이 타고 다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2명이 탈 경우 급정지하거나 우회전 또는 좌회전시 넘어져 다칠 위험성이 크며 이러한 행위 역시 위반행위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로 포함되지 때문에 당연히 단속 되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전동킥보드를 집중단속 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인 경우 도로교통법 44조에 의거하여 음주측정을 하는데요 면허정지(0.03%이상)와 취소(0.08%이상) 수치는 동일합니다. 당연히 범칙금 10만원도 부과되면 운전면허 결격사유도 적용되니 술을 먹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위반 사항 중 무면허, 음주운전, 인도주행,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니 꼭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아이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를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대여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학원에 늦을 수 있으니 엄마의 신분증을 주면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라고 했어요'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할말이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