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hwanslife입니다.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이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입니다. 윤창호법이 2019.06.25일 자로 시행되면서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주운전 단속수치 및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준운전 단속 기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수치입니다.
- 운전면허 정지 수치 : 0.03~0.08% 미만
- 운전면허 취소 수치 : 0.08% 이상
- 면허 재취득 제한기한 : 2회 이상일 때 3년 적용
- 가중처벌 기준 : 2회 이상 적발 시 또는 음주측정거부
- 가중처벌에 관하여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이 가중처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없이 횟수로만 판단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재범을 막아야 한다는 요청으로 인해 2023.04.04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가중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초범일 경우는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재범일 경우는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경우는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1~1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