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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by hwanslife 2024. 1. 3.

목차

안녕하세요 hwanslife입니다.

이번에는 고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를 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피해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 사건에 대한 결과를 확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서 이의신청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이의신청의 요건

고소한 사건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건이 불송치결정이 난다면 고소인은 사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선 고소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하며 동시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송치결정을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의신청 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2.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고소와 다르게 기한이 없기 때문에 내용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방문하면 이의신청 양식이 있으나 굳이 그 양식에 맞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정리하고 준비해 온 이의신청 내용을 가지고 직접 경찰서에 제출하여도 되고 우편으로 접수하여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을 방법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등)

 

3. 이의신청 후 절차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경찰에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수사관에게 알려주고 

수사관은 다시 해당사건을 검찰로 보내요 그러면 검찰에서 이의신청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즉,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다 하게 고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1.02 - [일상 이야기/아무거나] - 쉽게 알아보는 고소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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